1946년 미군정이 설치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경상북도 및 대구, 달성, 경산, 고령 지역 입법 의원.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은 1946년 미군정이 군정 법령 제118호에 따라 설치한 입법 기관이다. 1946년 미군정은 군정이 존속하는 동안 한국인들로 하여금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구성하게 하고, 여기에서 정치·행정·경제·사회 개혁의 기초가 될 법령 및 정책안을 작성하여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