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달성군을 포함해 전국에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 특별 위원회. 제헌 국회에서는 일제 강점기 친일파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역사적, 법적으로 청산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48년 9월 22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친일파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조사할 특별 위원회로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약칭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