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향토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 달성군민상은 지역 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와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사람을 표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85년 군 조례 제1007호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95년 달성군의 행정 구역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으로써 1996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