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0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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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汝湄縣 |
이칭/별칭 | 여빈(汝濱)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
시대 | 고대/남북국 시대/통일 신라 |
집필자 | 문안식 |
[정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대에 있었던 통일 신라 시대의 지방 군현.
[제정 경위 및 목적]
여미현(汝湄縣)은 백제 때의 잉리아현(仍利阿縣)으로,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여미현으로 이름을 고쳤다. ‘여미(汝湄)’ 외에 ‘여빈(汝濱)’ 등으로 불렸으며, 능성군(綾城郡)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내용]
신라는 통일을 달성한 후 전국을 9주로 나누어 지배하였고, 옛 신라 지역에 3주, 옛 고구려 지역에 3주, 옛 백제 지역에 3주를 두었다. 주(州) 아래에는 군(郡)과 현(縣)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군(郡)에는 태수(太守)와 외사정(外司正), 현(縣)에는 그 격에 따라 소수(少守) 또는 현령(縣令)이 파견되었다.
중앙 정부의 명령은 주의 장관인 도독(都督)을 거쳐 군의 태수에게 전달되었고, 다시 군의 태수는 현령 또는 소수에게 전달하였다. 현 아래에는 촌(村)이 존재하였는데, 토착 세력인 촌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군현의 행정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재지 세력인 촌주·장척·문척 등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중앙에서는 지방관을 감찰하는 관리를 파견하였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였다. 여미현 아래에 몇 개의 촌락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실정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변천]
여미현은 고려 초기에 화순현으로 개칭되어 나주목의 속현이 되었다가 뒤에 능성현에 소속되었다. 1390년(공양왕 2)에는 화순현에 감무가 파견되었으며, 1405년(태종 5) 동복현이 폐지되어 화순현과 합쳐지는 등 행정 구역의 개편이 빈번하게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