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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경상도 현풍현의 지방 사족의 명부. 『현풍 향안(玄風鄕案)』은 조선 후기 경상도 현풍현의 유향소(留鄕所)를 운영하던 지방 사족들의 명단이다. 이를 '현풍현 향안', '포산현 향안', '포산 향안' 등이라고도 한다. 유향소는 향청(鄕廳)·향당(鄕堂) 등으로도 불렸는데, 고을에서 재지 사족(在地士族)들의 여론을 모으고 수령의 지방 통치를 보조하는 일종의 자치 행정 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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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대구 도호부에 두었던 경상도 감영. 조선은 건국 이후 국가 지배 체제 강화 및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려의 5도 양계제를 8도(道) 체제로 바꾸었다. 이로 인하여 각 도를 관리하기 위한 관찰사, 즉 감사(監使)를 파견하였다. 감사는 감영(監營)이 설치되는 관할 지역의 행정 및 사법권과 나아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혹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도 겸직하였으므로 군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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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달성 지역의 역제. 조선은 건국 초기 고려의 역제(驛制)를 답습하였으나 역(驛)의 관리 체제 개혁, 역원(驛員)의 보충, 역로(驛路)의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완성으로 새로운 조선의 역제를 확립하였다. 역을 관할하는 최고 기관은 병조(兵曹)였으며, 지방의 각 도(道)에는 찰방(察訪)과 역승(驛丞)을 파견하여 도내(道內)의 역 업무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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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달성 지역의 호구 상황. 조선 조정의 국가 통치에 있어 역(役)의 동원 및 조세의 수취 등 재정 확보를 위한 자국민의 인구수 파악과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하는 일은 중요한 업무였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호구 즉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거주지, 인구수, 연령, 성별 등을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은 한 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 운영에 적합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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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초 경상도 대구도호부 우록동에서 실시된 동 단위의 자치 규약. 우록동약(友鹿洞約)은 17세기 초 모하당(慕夏堂) 김충선(金忠善)[1571~1641]이 신분 질서와 부세제(賦稅制)를 유지하기 위해 우록동[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서 실시한 동 단위의 자치 조직이다. 김충선의 문집인 『모하당집(慕夏堂集)』에 「내외 자손 급 동리인 약조(內外子孫及洞里人約條)」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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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 일본이 조선을 침입하여 달성 지역을 포함한 조선 전역에서 일어난 전쟁. 일본의 전국 시대(戰國時代)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국내의 통일과 안전을 도모하고 신흥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대륙 침략을 구상하였다. 이에 조선에 명(明)을 정벌하기 위한 길을 빌려달라는 이른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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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달성 지역의 역사. 건국 초 고려의 행정 체계를 답습하던 조선은 태종 연간에 전면적인 지방 제도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국을 팔도로 구분하고 각 도에 감사(監司)[종2품]를 두어 도정(道政)을 총괄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 도의 감사 아래 해당 읍을 통치하는 수령이 파견되었다. 조선은 전국 약 330개의 모든 고을에 왕권(王權)의 대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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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대구 도호부와 현풍현의 도로. 도로는 물자의 이동, 행정 사무의 전달, 군사의 이동 등에 있어 중앙과 지방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중앙 집권을 지향한 조선에 있어 도로의 역할은 극히 중요하였으며 국초(國初)부터 전국의 도로망을 서울을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조선시대 대구와 현풍과 관계된 도로는 서울-동래(東萊) 계와 서울-고성(固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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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시대 달성 지역 일대를 본관으로 삼는 성씨 집단. 토성(土姓)은 전 근대 이전, 지금의 달성군에 존재하였던 군현 지역에 토착해 온 지배적인 성씨 집단을 말한다. 한국의 성씨와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조사 수록한 최초의 자료는 1432년(세종 1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소재 각읍 성씨조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대구군(大丘郡)의 토성으로는 백(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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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년 김세렴이 경상도 현풍현의 향촌 교화를 위해 제정하였던 자치 규약. 현풍현 향약은 1632년[인조 10]에 현풍 현감(玄風縣監)으로 재임했던 김세렴(金世濂)[1593~1646]이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이다. 이를 '포산 향약(苞山鄕約)', '현풍 향약' 등이라고도 한다. 김세렴은 종래의 '여씨향약(呂氏鄕約)'과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