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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선거 관리 위원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301032
한자 漆谷郡選擧管理委員會
영어공식명칭 Chilgok-gun Election Commiss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3길 3[석전리 730-7]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동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63년 2월 6일연표보기 - 칠곡군 선거 관리 위원회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73년 1월 - 제19 지역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제8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로 개칭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73년 9월 - 칠곡군 선거 관리 위원회 독립 청사 신축
개칭 시기/일시 1978년 3월 - 제8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제7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87년 11월 7일 - 제7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칠곡군 선거 관리 위원회로 개칭
현 소재지 칠곡군 선거 관리 위원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3길 3[석전리 730-7]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행정 기관|헌법 기관
전화 054-974-0560|054-971-1390

[정의]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칠곡군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설립 목적]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과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각종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국회·행정부·법원·헌법 재판소와 병행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이다.

[변천]

1963년 2월 6일에 칠곡군 일원의 31개 투표구와 함께 선거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제19 지역구[칠곡군·성주군]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67년과 1969년에 왜관읍가산면, 석적면, 인동면에 각 1개씩의 투표구를 증설했다. 1971년 1월에는 「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으로 전임 직원을 배치했다. 1972년에는 왜관읍과 5개 면에 투표구를 증설하였다.

1973년 1월에 「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으로 경상북도 제11 지역구[군위군·선산군]와 경상북도 제19 지역구[칠곡군·성주군]를 통합해 제8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9월에 독립 청사를 신축했다. 1978년 3월 구미시 신설 및 「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으로 선거구가 제7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구미시]로 분리·이전했다.

1987년 11월 7일에 「선거 관리 위원회법」과 「선거 관리 위원회법 시행 규칙」 제58호에 의거해 경상북도라는 도명 및 제○ 선거구라는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칠곡군 선거 관리 위원회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칠곡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크게 선거 관리와 국민 투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거 관리는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광역 및 기초 지방 의회 의원 선거, 교육 위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이 있다. 칠곡군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선거 종료 후에는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 투표 관리 업무로는 헌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 사무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각종 선거에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여 투표·개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선거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선거 운동 당사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칠곡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을 개발·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선거에 지원하고 있다.

[현황]

2014년 현재 칠곡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3개 읍과 5개 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투표구 수는 35개소이다. 관할 선거구 현황을 보면, 국회 의원 선거구는 한 개로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가 있고, 도의원 선거구는 두 개로, 제1 선거구는 왜관읍·지천면·동명면·가산면, 제2 선거구는 북삼읍·석적읍·약목면·기산면 등으로 각 한 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 관리 구역이 배정되어 있다.

군의원 선거구는 4개로, 가 선거구[왜관읍]에서 두 명, 나 선거구[지천면·동명면·가산면]에서 두 명, 다 선거구[북삼읍·약목면·기산면]에서 세 명, 라 선거구[석적읍]에서 두 명, 그리고 칠곡군 전역을 하나로 하여 비례 대표 한 명 등 총 10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 관리 구역이 배정되어 있다.

칠곡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장과 관리계장, 관리계 2명, 지도 홍보계장 1명, 지도계 2명 등 7명의 직원이 위원회 실무를 보좌하고 있다.

[참고문헌]
  • 『칠곡군지』(칠곡군, 1994)
  • 경상북도 선거 관리 위원회(http://gb.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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