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30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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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司法 |
영어의미역 | Private Law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시대 | 근대/근대,현대/현대 |
집필자 | 이동형 |
[정의]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입법과 행정에 법규를 적용하여 권리 관계를 확정하거나 또는 사례의 적법·위법성을 판단함으로써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는 것.
[개설]
사법(司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 중의 하나로 개인 상호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사법은 재판 작용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재판 작용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非訟事件), 사법 행정 작용, 사법 입법 작용 등이 포함된다.
사법권의 행사는 구체적으로 법 집행을 전제로 한 사법 기관의 재판으로 시행되는데, 재판 작용을 담당하는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각급 법원에는 고등 법원, 특허 법원,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의 5종이 있으며[「법원 조직법」제3조 제1항], 헌법이 인정한 특별 법원으로서 군사 법원도 있다[헌법 제110조「군사 법원법」]. 넓은 의미에서의 사법 기관은 법원 관할에 속하는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유지·집행을 목적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검찰 외에 사법 경찰, 교정 기관과 사법적 질서의 확인 및 실현 기능을 담당하는 공증인과 집행관까지 포함한다.
[변천]
1. 전통 시대
오늘과 같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립되어 독립성을 갖춘 사법 제도가 생기기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행정과 사법의 전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범법자에 대한 판결과 처벌 외에도 중앙 집권을 강화한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었다.
2. 근대
근대적 의미의 사법 제도는 구체제를 타파하고 근대 국가를 지향하면서 행해진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갑오개혁 다음 해인 1895년 3월 25일 ‘재판소 구성법[법률 제1호]’과 같은 해 5월 10일 ‘개항장 재판소·지방 재판소 개설에 관한 건[칙령 제114호]’이 연이어 공포되면서 칠곡을 관할하는 대구 재판소도 개설토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성에만 지방 재판소가 개설되고 대구 재판소는 개설되지 않았다. 이후 사법 제도에 대한 정비는 계속되어 1905년에는 총 680조에 달하는 『형법대전(刑法大全)』이 완성·공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면서 우리의 사법권도 강탈당했다. 1906년 일본은 한국의 사법 제도를 개혁한다는 명목 하에 재판소에까지 고문 정치(顧問政治)를 확대하여 거의 모든 재판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에는 정미 7조약[한일 신협약]에 조인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조약에 의거해 재판 제도를 개편, 일본의 재판 제도와 똑같은 3심급 4종의 각급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1907년 12월에는 ‘재판소 구성법’과 ‘재판소 설치법’이 공포되어 1908년 1월 1일에 칠곡을 관할하는 대구 지방 재판소가 대구에 설치되었다. 2월부터 각급 재판소·검사국의 장과 판·검사에 일본인들이 임명됨으로써 한국 재판소는 유명무실해지고 사실상 일본 재판소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와 같은 사법권의 실질적인 탈취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09년에는 「기유각서(己酉覺書)」를 강제로 조인케 함으로써 한국 재판소를 완전히 접수하였다. 「기유각서」는 한국 재판소를 없애고, 대신에 일본법에 의한 일본 재판소를 한국에 신설하고 한국 재판 사무를 빼앗아 일본 재판소인 통감부 재판소가 담당한다는 사법권 탈취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었다.
3. 현대
1945년 광복과 함께 시작된 미군정에서는 미군 장교를 법무국장에 임명하고, 사법 행정 사무를 개시하였다. 1945년 11월 19일에 미군정청은 군정청 임명사령 제36호를 통해 대구 지방 재판소를 대구 지방 법원으로 개칭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법률 제51호[1949년 9월 26일]에 의거해 대구 지방 법원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대구 지방 검찰청]
칠곡을 관할하는 대구 지방 검찰청의 연혁을 보면, 을사조약 체결 후 1907년 12월 23일의 ‘재판소 구성법’이 “각 재판소에 대하여 검사국을 설치”하도록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구 지방 재판소 검사국이 처음 설치되었으며, 1912년 4월 1일 대구 지방 법원 검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미군정이 실시된 후 같은 해 11월 19일에 미군정청에 의하여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오완수 검사장이 대구 지방 법원 검사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고, 1947년 1월 1일 사법부 소관 각 기관 및 직명이 개칭됨에 따라 대구 지방 검찰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이때까지 검찰청은 여전히 법원에 병치되어 있었다. 그후 1948년 8월 2일 「검찰청법」[군정 법령 제213호]이 제정·공포되면서 비로소 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분리·독립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같은 해 11월 6일에 박승준 검사장이 대구 지방 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어 비로소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대구 지방 검찰청은 초기 대구시 공평동 58번지 소재 2층 건물을 대구 지방 법원과 함께 사용하다가 1973년 12월 1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호 소재 1만 6716㎡의 대지 위에 연면적 9,296㎡의 4층 본관, 1990년 3월 26일 연면적 2,495㎡의 5층 별관, 2000년 12월 21일에 연면적 8,500㎡의 7층 신관을 각각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다. 대구 지방 검찰청은 칠곡군을 비롯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칠곡 경찰서를 포함해 2개의 지방 경찰청과 10개의 경찰서를 관할하고 있다.
[현황]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176-1]에 위치한 대구 지방 법원은 본원에서 칠곡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칠곡군 법원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피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가압류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구 지방 법원 칠곡 등기소는 법인 등기와 부동산 등기, 기타 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칠곡군 법원과 대구 지방 법원 칠곡 등기소는 칠곡군 왜관읍 전원4길 21[왜관리 777-10]에 위치해 있다.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 대로에 위치한 칠곡 경찰서는 경무과와 생활 안전과, 여성 청소년과, 경비 교통과, 수사과, 정보 보안 등 6개의 부서와 청문 감사관을 두고 ‘안전한 칠곡’, ‘행복한 칠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