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금기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301845
한자 禁忌語
영어의미역 Taboo Word
이칭/별칭 금기담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화숙

[정의]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꺼리거나 싫어하는 대상이나 행위를 표현한 짧은 말.

[개설]

금기어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신성한 존재나 일을 신성시하지 않아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공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직접 부르지 못하거나, 죽음이나 질병, 신체의 일부 등을 직접 표현하지 않을 때도 금기어가 생겨난다. 천연두를 마마, 손님마마, 시두 손님, 마누라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금기적 표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금기어는 보통 인과관계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 않는다’와 같은 부정의 표현이 서술어로 쓰인다. 금기어는 민족 공동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정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많지 않으며, 주로 전국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칠곡군의 주요 금기어]

칠곡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기어들은 다음 예들이 있다.

1. 방게나 비늘 없는 고기를 먹으면 순산 못하고, 오리고기와 알은 아기를 거꾸로 낳으며 생강을 먹으면 손가락이 많아지고 율무는 태아가 떨어진다.

2. 복날에 비가 오면 대추가 열매 맺지 않는다.

3. 산월(産月)이 다가오면 머리를 감지 않고 오징어 가물치를 먹으면 안 된다.

4. 산후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을 뜯어 먹으면 아이가 어머니 젖을 깨문다.

5. 아이 머리를 타고 넘으면 키가 크지 않는다.

6. 정월 보름날 칼을 쓰면 칼에 의해 화를 입는다. 특히 바닷고기는 온 마리로 먹으며, 동강을 내면 논두렁이 끊어진다.

7. 제비집을 옮기면 복이 나간다.

8. 추석날 보름달이 없으면 토끼가 수태를 못하고 개구리는 알을 못 낳는다.

9. 추석날 비가 오면 이듬해 보리농사에 흉년이 든다.

10. 출산 후 한 칠(7일)안에 변소를 치면 아기가 설사하고 대나무를 태우면 경기를 한다.

[의의]

금기어는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 민중들이 삶에서 금하고 싶은 일들을 표현한 말이다. 예부터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된 것들이 많은 금기어는 과학과 물질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사용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족의 삶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데 금기어가 갖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정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크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