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80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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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官公吏 對象 獨立運動 勸告 活動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현 현풍읍]에서 전개된 관공리 대상 독립운동 권고 활동.
[역사적 배경]
3·1 운동 이후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에 살고 있던 김달문은 일제의 한국 침략을 부당하다고 인식하며,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경과]
김달문은 1920년 10월 중 달성군 유가면 금동(琴洞)[현 유가읍 금리] 이상철로부터 독립운동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조선인 관공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손발이 되어 독립운동을 정탐·밀고하기 때문이라는 정세 판단을 듣고 동의하였다. 또 그는 이규천(李圭千)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상철이 보낸 「자유 신보」와 「경고문」, 「최급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관공리 사직 권고문을 전해 받았다. 이에 김달문은 달성군 현풍면 하동에 사는 김은수(金殷壽)를 만나 관리 사직 권고문을 송달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그 후 사직 권고문을 보낼 관공리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11월 현풍 공립 보통 학교 훈도 김영곤(金永坤), 금융 조합장 김병택(金炳澤), 순사 김양성(金漾燮)와 김수도(金守東), 현풍 금융 조합 서기 김도수(金導壽), 달성군 현풍면 서기 곽정곤(郭正坤) 등에게 사직 권고문을 발송하였다.
이들이 보낸 사직 권고문은 일제 관헌의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곧 금융 조합장 김병택은 증인 신문에서 경주 읍내 김원필(金元弼)이라는 이름의 발송자가 보낸「경고문」과 「최급 경고문」이 들어 있는 편지 봉투를 받았다는 것이다. 내용은 "조선 독립운동에 가담할 것", "15일 이내 사직할 것", "사직하지 않으면 살해할 것"이었다.
[결과]
경상북도 달성군에서 전개된 관공리를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 권고 활동으로 김달문과 김은수는 일제 경찰의 탄압을 받고 1921년 4월 9일 대구 지방 법원에서 제령 7호 공무 집행 방해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구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그 뒤 김달문과 김은수는 1921년 9월 중순 가출옥하였다.
[의의와 평가]
김달문과 김은수 중심의 일제 관공리를 대상으로 한 권고 사직과 독립운동 참여 독려 활동은 항일 민족 운동에 공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