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800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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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徐炳柱 |
영어공식명칭 | Seo Byeongju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일제 강점기에 달성군에서 활동한 친일 경제인.
[활동 사항]
서병주(徐炳柱)[1885~1956]의 본관은 달성(達城)이며, 1885년 10월 6일에 태어났다. 1913년 대구부에 도로 용지를 기부하여 조선 총독부로부터 목배 1개를 받았다. 1921년 조선 총독부의 매일 신보사가 주최한 내지 관광단[일본 관광단]에 참가하였다. 1924년 조양 무진 주식회사, 1937년 경북 상공 주식회사(慶北商工株式會社), 1938년 경북 무진 주식회사, 1939년 경북 흥산 주식회사(慶北興産株式會社)에 자본을 투자하고 중역으로 활동하였다. 이에 앞서 1929년에는 경상북도 경산군 고산면에 연호제 수리 조합(蓮湖堤水利組合)을 설립하고 조합장이 되었다. 1931년 달성군 해안면에 해안 수리 조합을 설립하였다. 1938년 11월 도내 유력 지주를 결집하여 경상북도 지주 생산 보국회(慶尙北道地主生産報國會)를 결성하였다.
그 밖에 서병주는 1923년 대구부 협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1927년 대구 학교 평의원 등으로 활약하였다. 1932년 친일적 유림 단체인 영남 명덕회에 참여하여 이사가 되었다. 영남 명덕회는 1932년 10월 1일 도감, 부윤, 군수 및 진흥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유도 진흥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결성된 단체였다. 1933년과 1937년 경상북도 관선 도회 의원으로 선임되었다. 1939년 6월 3일부터 조선 총독의 자문 기구인 중추원의 참의가 되어 활동하였다. 1939년 조선 유도 연합회 평의원, 1940년 경상북도 도회 중국 경제 시찰단 등으로 활동하였고, 대구 지방 법원 주최 창씨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한편 서병주는 1940년 12월 인삼 암거래 혐의로 대구 지방 법원에서 「국가 총동원법」 위반 및 폭리 행위 취체 규칙 위반으로 징역 6개월, 벌금 3000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재판 판결이 나기 전인 1940년 8월 3일에 경상북도 도회 의원 및 중추원 참의 자리가 면직 처리되었으며, 면직 전인 1940년 7월 12일 이미 모든 공직을 사직하였다. 8·15 광복 후인 1949년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자,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 경상북도 지부를 찾아가 자수하였다. 그 뒤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자택에서 반민 특위 조사관에게 체포되어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서병주는 1956년 3월 18일에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서병주는 1940년 일본 적십자사로부터 유공장[공로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