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800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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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敬萬 |
영어공식명칭 | Leegyeongma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봉숙 |
[정의]
일제 강점기 달성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활동 사항]
이경만(李敬萬)[1897~1983]은 1920년 8월 상해 임시 정부 특파원, 경상북도 교통 사무국 책임자로 국내에 파견된 이현수(李賢壽)의 명을 받아 정팔진(丁八鎭)과 함께 경상북도 일원에서 친일 군수·면장 기타 관공리(官公吏) 및 재산이 넉넉하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문(警告文), 물품 불구매 고지서(物品不購買告知書), 납세 거절 협박문(納稅拒絶脅迫文) 등을 발송하였다. 또한 이를 대구 거리에서 나누어줌으로써 반일 애국 정신 고취와 군자금 공채 모집에 힘썼다.
1921년 12월 미국 워싱턴 회의에는 외국인 선교사를 통하여 독립 청원서(獨立請願書)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현수가 간행한 『자유 신보(自由申報)』 영문판을 대구뿐만 아니라 평양·대전 등 전국 주요 각지의 외국인 선교사에게 비밀리에 나누어주는 등의 독립운동 활동을 하였다. 1923년 1월 24일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1923년 1월 29일 대구 지검에서 기소 유예 불기소 판결을 받았다.
[묘소]
국립 대전 현충원 애국 지사 제1묘역 238호에 안장하여 추모하고 있다.
[상훈과 추모]
이경만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정부에서는 1983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 1990년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