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80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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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祭禮 |
영어공식명칭 | Ancestral Ritual Formalities |
이칭/별칭 | 제사,제의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집필자 | 정재영 |
[정의]
대구광역시 달성 지역에서 돌아가신 조상을 받들어 복을 빌기 위해 행하는 추모 의례.
[개설]
제례(祭禮) 는 신령에게 술과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조상에 대한 추모 의례를 모시는 의식을 말한다. 이를 '제사(祭祀)', '제의(祭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관행되고 있는 가정 제례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인 기제(忌祭), 고조 이상 불천위까지 지내는 시제(時祭), 명절에 지내는 차례(茶禮)로 나누고 있다. 오늘날 대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선조의 사망한 날을 맞아 지내는 기제를 일컫는다. 제사의 형식은 정성들여 마련한 음식을 진설한 후 절을 올리고 축문을 읽으며 돌아가신 이를 추모한다.
[내용]
조선 시대에 제례의 규범서가 된 『가례(家禮)』에는 사당을 중심으로 사시제(四時祭), 초조제(初祖祭), 선조제(先祖祭), 예제(禰祭), 기일제(忌日祭), 묘제(墓祭)의 여섯 가지 제례가 제시되어 있다. 봄·여름·가을·겨울에 한 차례씩 4대 친[고조·증조·조·고]을 모시는 사시제는 사계절이라는 자연의 운행에 따라 사당이나 정침에서 지낸다. 동지에 시조를 모시는 초조제는 동지가 양(陽)의 시작임을, 입춘에 시조 이하 고조 이상의 조상을 모시는 선조제는 만물이 생장을 시작하는 봄을, 중추에 어버이를 모시는 예제는 사물이 익는 가을을 상징하여 지내는 것이다. 반면에 기일제는 자연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조상의 죽음을 평생 기억하며 그를 추모하는 의례이다. 기제사는 기일제사의 약칭으로 기일,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례를 말한다.
기제를 지내는 대상은 4대, 즉 고조까지이다. 묘제는 시간보다는 무덤이라는 공간적 관념이 강하기는 하지만, 조상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례로, 묘사(墓祀)라고도 한다. 3월과 10월에 모시는 묘제는 초목이 처음 자라고, 처음 죽는 시절을 만나면 자연스레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추모의 정이 생겨나기 때문에 지내는 것이다. 반면에 차례는 사당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 명절 및 조상의 생일 등에 지내는 간략한 의식을 말하는데, '차사(茶祀)'라고도 한다
[현황]
1969년 「가정 의례 준칙」의 제정으로, 기제는 2대에 한하여 지내고, 차례는 설과 추석에, 묘제는 한식·추석·중구, 또는 적당한 날을 잡아 행례하게 하였다. 그러나 관행적으로는 4대에 대한 기제와 더불어 설과 추석[또는 중구] 등의 차사와 성묘가 중요한 제사라는 인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시제는 한식 또는 10월에 5대 이상 조상의 묘소에 묘제를 지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오늘날에는 핵가족화로 기제와 설, 추석의 차례가 조상 제례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달성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설과 추석이 법정 휴일로 정해져 가족과 친족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이라는 점 때문에 차례는 기제사보다 훨씬 더 화려한 제물을 차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제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합사 등으로 제사 일수를 줄이고, 제사 시간도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기일 저녁 시간으로 옮기는 추세이다. 또한, 제물의 준비나 운반 등의 어려움으로 제사 대행업체도 성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