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80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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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丁丑年 禮淵書院 通文 |
영어공식명칭 | Jungchuk year Yeyeonseowon Tongmun |
이칭/별칭 | 예연서원 통문 |
분야 | 문화·교육/언론·출판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구례길 123[가태리 539]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병훈 |
[정의]
정축년에 달성의 예연서원에서 경주의 용산 서원으로 보낸 연락문.
[개설]
통문(通文)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문중, 서원, 향교, 각종 단체에서 발급하여 다른 단체나 기관에 보냈던 일종의 연락문이었다. 대중 매체가 없었던 조선 시대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고·통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서원 통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주로 서원의 건립이나 보수, 효자·열녀·충신들의 정문(旌門) 건립 또는 증직(贈職) 등의 표창 건의, 문집의 발간, 향약계의 조직 등에 대한 내용이 많다. 이외에도 정치·사회 문제 등에 대한 재야 유림들의 여론을 결집하여 공식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제작 발급 경위]
『현풍 읍지(玄風邑誌)』에 기재된 예연서원의 원호(院號)에 관해 경주 용산 서원에서 보내온 통문에 답하기 위하여 예연서원에서 작성한 것이다.
[형태]
크기는 세로 93㎝, 가로 69㎝이며, 낱장이다. 문서의 글씨는 한자와 이두로 쓰여 있다.
[구성/내용]
경주 용산서원의 통문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예연서원의 통문을 통해 추정해 보면 무인년(戊寅年)에 『현풍 읍지』를 수정할 때 기재한 '예연서원'의 서원명이 주에 있는 1677년(숙종 3)의 '예연 사우(禮淵祠宇)'라고 사액을 받았다고 기재한 사실과 다른 까닭, 즉 사액명과 서원명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연서원의 통문에서 용산서원의 통문을 받고 상세히 고찰한 결과 사액된 대로 사우라고 쓰지 않고 서원이라고 쓴 것은 현풍의 선대 원로[先父老]들이 의논하여 결정한 사항이고, 현재 수정한 것은 구본(舊本)에 따른 것이라며, 자신들의 결정을 헤아려 주기를 청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후기 각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통문을 통하여 수렴하고 해결하는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