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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801051
한자 地方 自治
영어공식명칭 Local Government Autonomy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경희

[정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 지역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

[개설]

지방 자치는 단체 자치(團體自治)와 주민 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 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한국에서 이런 의미의 지방 자치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에서 지방 자치를 규정하고 1949년 「지방 자치법」을 제정한 후 1952년 시·읍·면회의 의원 선거와 시·도회의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다. 그리고 1956년 시·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어 기초 자치 단체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또한 1960년 제2공화국 정부에서 시장 및 도지사 선거까지 실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방 자치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朴正熙) 정권에 의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후 30년간 시행될 수 없었다.

이후 지방 자치는 1991년 3월 26일 전국적으로 지방 선거에 의해 기초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6월 20일 광역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지방 의회만 구성되었을 뿐 자치 단체의 장은 중앙 정부가 임명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 자치를 실현했다고는 볼 수 없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가 실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제1차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된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차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기초 자치 단체장, 기초 의회 의원, 광역 자치 단체장, 광역 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1995년 치러진 제1차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민선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임기가 3년이었지만, 1998년 6월 4일 치러진 제2대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이후로는 민선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되고 이후 매 4년마다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2004년 「지방 분권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에는 제주도에 특별 자치제가 실시되는 등 한국의 지방 자치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방 자치의 시작]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구성된 최초의 지방 의회는 제1공화국 시기인 1952년 4월25일 실시된 지방 자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가창면 등 군내 13개 면의 면 의회라고 할 수 있다. 각 면 의회 의원 수는 가창면 13명, 성서면 12명, 동촌면 13명, 공산면 13명, 월배면 11명, 다사면 11명, 하빈면 12명, 화원면 12명, 옥포면 15명, 논공면 13명, 현풍면 13명, 구지면 13명, 구지면 12명이었다. 각 면 의회들은 1956년 8월 8일 제2대 면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고 의원 정수가 지난 선거에 비해 약 10% 줄어든 각 면 의회가 개원했다. 면 의원의 임기는 원래 3년이었지만 제2대 지방 의회 의원의 임기는 각 도와 시·읍·면 의회 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규정에 따라 1960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같은 시기 13개 면의 면장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달성군에서도 민선 기초 자치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제3대 면 의회는 4·19 혁명 후인 1960년 11월 1일 법률 제563호로 공포된 제2공화국의 「지방 자치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19일 실시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다. 달성군에서는 다사면 등 8개 면에서 선거가 실시되었고 다사면 11명, 하빈면 11명, 화원면 11면, 옥포면 10명, 논공면 11명, 현풍면 12명, 유가면 11명, 구지면 12명의 면 의원을 선출했다. 제1대와 제2대에 달성군에 속했던 해안면, 공산면, 가창면, 월배면, 성서면 등 5개 면 의회 관할 지역은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대구시가 되었다. 그렇지만 제3대 면 의회는 구성되자마자 해체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발발했기 때문이다. 쿠데타 직후인 5월 19일 장면(張勉) 총리로부터 민주당 정권을 인수한 군사 혁명 위원회는 포고 제4호를 통해 민의원, 참의원, 지방 의회 등 일체의 대의제 헌법 기관을 해산하고 나흘 뒤인 5월 22일 국가 재건 최고 회의 포고 제6호로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달성 군내의 제3대 각 면 의회는 경상북도 의회와 함께 해산되었다.

[지방 자치의 재개]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8년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고 1991년 3월 26일 시·군·구 등 기초 자치 단체의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 자치는 중단된 지 30년 만에 재개되었다. 또한 읍·면 대신 군을 지방 자치 단체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달성군에서는 이전의 각 면 의회 대신 달성군 의회가 개설되었다. 초대 군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달성군은 각 면마다 1개씩 개설된 9개 선거구에서 10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인구 2만 명 이상의 읍·면은 매 2만 명마다 의원 1명씩을 추가로 선출하게 한 「지방 자치 단체 의원 선거법」에 따라 화원면에서는 2명의 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달성군 의회 의원 정수가 10명이 된 것이다.

제2대 달성군 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1995년 7월 14일 개원식을 가졌다. 의원 정수는 초대 군 의회와 마찬가지로 10명이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장인 초대 달성군수도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무소속 양시영(楊始榮)[당시 51세]이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가 재개되었다.

제3대 달성군 의회와 제2대 달성군수는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제2대 달성 군수로는 한나라당박경호(朴慶鎬)[당시 48세]가 당선되었으며 제3대 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종래 10명에서 9명으로 조정되었다.

제4대 달성군 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02년 7월 10일 개원했다. 달성군수 선거에서는 박경호가 재선에 성공했다. 제4대 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제3대 의회의 9명에 비해 2명이 늘어난 11명이었다. 유입 인구가 늘어난 화원읍다사읍에서 각각 2명의 기초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5대 달성군 의회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06년 7월 7일 개원식을 가졌다. 제4대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달성군 부군수를 역임했던 한나라당이종진(李鍾鎭)[당시 56세]이 선출되었다.

제5대 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종전과 달리 달성군 3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7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1명, 전체 8명으로 바뀌었다. 지역 선거구는 화원읍가창면을 선거 구역으로 하는 달성군 가 선거구, 다사읍하빈면을 선거 구역으로 하는 달성군 나 선거구, 논공읍·옥포면·현풍면·유가면·구지면을 선거 구역으로 하는 달성군 다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 정수는 가 선거구 2명, 나 선거구 2명, 다 선거구 3명으로 정해졌다. 제6대 달성군 의회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10년 7월 6일 개원식을 가졌다. 제5대 자치 단체장으로는 무소속 김문오(金文澳)[당시 61세]가 선출되었다.

제6대 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제5대 때와 같이 달성군 3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7명과 비례 대표 1명을 합한 8명이었다. 제7대 달성군 의회는 2014년 6월 2일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14년 7월 8일 개원식을 가졌다.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김문오 군수가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꾸어 재선에 성공했다. 제7대 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제6대 때와 같이 달성군내 3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7명과 비례 대표 1명을 합한 8명이다.

[지방 자치의 두 축 달성군 의회와 달성군청]

제9차 개정 지방 자치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는 상급 지방 자치 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와 하급 지방 자치 단체[시, 군, 자치구]로 구분되며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은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방 의회의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따라서 달성군의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두 기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와 달성군청이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이며 의결 기관, 입법 기관, 감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군 의회는 군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자치 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 재정권 등의 의안 처리 권한을 가지며, 행정 사무의 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청원 수리 및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달성군청은 자치 단체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이며 관할 행정 구역을 관리하고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 예산의 편성 집행, 국가 재산의 관리, 호적과 주민 등록 관리, 복지 사업과 위생 사업, 각종 산업 진흥, 지역 개발과 생활 환경 개선, 체육과 문화 예술 진흥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6개 읍과 3개 면의 행정 업무를 지도 및 총괄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광역 자치 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달성군 고유의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문헌]
  • 『대구의 뿌리 달성』 (달성 문화 재단·달성 군지 간행 위원회, 2014)
  • 달성군청(http://www.dalseong.daegu.kr)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http://council.dalseong.go.kr)
  • 두피디아(http://www.doopedia.co.kr)
  •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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