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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801649
한자 - 傳說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유형 작품/설화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음리
집필자 박은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수록|간행 시기/일시 2002년 - 「도통바위 전설」『한국 구비 문학』Ⅱ에 수록
수록|간행 시기/일시 2014년 - 「도통바위 전설」『대구의 뿌리 달성』에 수록
관련 지명 도성암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양리 144지도보기
관련 지명 도통바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음리
성격 전설|암석 전설|인물 전설
주요 등장 인물 금물녀|아이들
모티프 유형 비슬산의 정기|여인의 득도

[정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음리에서 도통바위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개설]

「도통바위 전설」은 '금물녀'가 도성암 뒤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앉자 득도를 하여 도통을 이었다고 하여 도통바위로 불리게 되었다는 암석 전설이다. 또한 금물녀라는 여인에 대한 인물 전설이기도 하다.

[채록/수집 상황]

2002년 김광순이 편찬하고 국학 자료원에서 발행한 『한국 구비 문학』Ⅱ에 실려 있다. 2014년 달성 문화 재단과 달성 군지 간행 위원회에서 간행한 『대구의 뿌리 달성』에도 같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음리에는 도통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높이가 꽤 높고 돌 속으로 구멍이 나 있다. 이 바위가 도통 바위로 불리게 된 내력은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에는 비슬산에서 천 명의 도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온다. 지금까지 45명 가량의 도인이 출현했다고 하는데, 그 중의 한 명이 ‘금물녀’라는 여인이다. 고려 시대에 금물녀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산에서 나물을 캐다가 이웃집의 쌀이나 보리쌀 등과 바꿔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럭저럭 연명했으나, 산에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겨울부터 초봄까지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에게도 피죽 한 그릇 끓여 줄 수가 없었다.

눈이 내려 온 산과 마을을 뒤덮은 한겨울 어느 날,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다 못한 여인은 죽기로 결심하고 산에 올라갔다. 산속에 자리한 도성암을 지나 암자 뒤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에 자리를 잡았다. 여인은 차마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여 차가운 눈 속에서 얼어 죽기로 결심한 것이다. 치마폭에 매달리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 오겠다며 억지로 떼어놓고 온 것을 생각하니 깊은 슬픔이 몰려왔다. 눈을 감고 앉아 있던 여인의 귓가에 홀연히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온 산을 뒤덮고 있는 흰 눈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울려 퍼지는 스님의 법문이었다. 모든 것이 죽은 듯이 고요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스님의 법문 소리에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을 감은 채 먹을 것이 풍부하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봄날을 상상하던 여인은 자신의 주위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상하게 여기며 눈을 떠 보니 주변이 따뜻한 봄처럼 변해 있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다시 눈을 감았다 떠 보니 주위는 자신이 처음 앉았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절망감으로 다시 눈을 감은 여인은 아직까지도 들려오는 스님의 법문 속에 담겨 있는 이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여인은 감은 눈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며 도를 깨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바위 속에는 구멍이 생겨났으며, 그 후 여인을 보았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모티프 분석]

「도통바위 전설」의 주요 모티프는 '비슬산의 정기', '여인의 득도' 등이다. 비슬산은 예로부터 많은 도인이 출현할 정도로 정기 어린 곳이다. 달성군 유가읍에서 전승되는 「도성암」을 보면, 비슬산에 위치한 도성암은 천 사람이 도를 얻을 명당이므로 이곳에서 도를 갈고닦은 도성 국사, 일연 스님, 정일 도사, 광기 스님 등 많은 사람이 득도했음을 알 수 있다. 「도통바위 전설」의 금물녀도 속세의 고난을 내려놓고 비슬산의 명당에서 도를 깨우쳤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9.04.22 행정지명 현행화 유가면에서 유가읍으로 변경 사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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